-
원칙엔 찬성…무리한 시행 반대 토지조세개편 경제단체 반응
전국 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토지초과 이촌세법안의 공개념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 법안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
세제 개편 골격
◇토지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강화 토지초과 이득세를 신설하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을 대폭 줄인다. ◇부유충의 불로·음성소
-
세제 어떻게 개편되나|「숨은 세원」 찾아 세수 늘린다|담세솔 GNP 20%로 높여
지난해 세제개혁을 단행하면서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91년 시행을 목표로만 제2차 세제개혁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아직은 큰 테두리의 기본방향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는
-
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
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