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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북분단 특수성 고려해도 탈북자 상속권 10년 지났으면 인정 못해"
탈북자의 남북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도 조부모가 숨진 뒤 10년이 지났다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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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처리된 북한 주민도 상속권
남한의 부모가 숨진 시점에 재산상속 대상인 북한 주민이 살아 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수십 년 뒤라도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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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두고 온 자녀들도 한국서 유산 상속 길 열려
북한 주민이 전쟁 때 헤어진 부친과 친자식 관계임을 인정해 달라며 국내 법원에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북한에 사는 주민이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유산 상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