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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호적간소화
내년부터 출생, 사망, 결혼등 인구동태조사 보고 의무가 간단한 호적신고로 일원화된다. 10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현재 호적신고와 별도로 통계법에 의해 출생 사망, 결혼, 이혼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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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는 일본에서 가혹할이만큼 엄격한 외국인관리를 받고 있다. 비좁은 국토에 인구밀도는 세계 제3위라는 일본이 외국인의 출입국 및 재류자격의 심사, 퇴거강제의 수속이며 등록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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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기본신고법추진
정부는 이제까지 주민등륵·병역신고·인감신고등 7중, 8중이나되는 각종주민신고및 주민대장제도가 복잡하고 중복의 모순이 많을뿐아니라 사무착오등 혼란을 일으키고있음에비춰 이들신고를 통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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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기·의가사 등에|「병역 특전」확대
22일 상오 국방부 병무 당국은 대학생등의 입영 연기와 의가사유의 확대 및 체격등위의 판정을 의무관아닌 현역 징병관에게 맡기는 등 병역법 및 동시행령 개정안을 성안, 68년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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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의 실시
정부는 내일 10월1일영시를 기하여 전국의 총인구를 조사한다. 인구조사는 일제하에서 1925년도부터 5연마다 실시한 정규국세조사와 연말간역인구조사로 본격화하였던 것이다. 해방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