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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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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위한 「비상경보」|입법 서두는 민방위법-그 문젯점
정부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범국민적 방위태세」를 갖춘다는 목적아래 「민방위법안」의 입법조치를 다시 서두르고 있다. 지난 65년 11월 일단 성안되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
정부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범국민적 방위태세」를 갖춘다는 목적아래 「민방위법안」의 입법조치를 다시 서두르고 있다. 지난 65년 11월 일단 성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