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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율인상 소득세
70연도예산상의 세출수요폭주에 대응하여 세입확대의 필요성에 직면하고있는 정부는 주된 세입재원인 조세증수및 사치성소비억제대책으로 물품세수의 대폭인장및 과세대상품목조정,특청품목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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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대상 축소
정부·여당은 조세감면제도를 통한 세제상의 특혜를 줄이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을 새로 제정할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세감면은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에 주로 취해지고 있는데 정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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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축산에만 적용
재무부는 앞서 농림부가요청한 농·수산부문에걸친광범위한 조세감면조치에대해 우선 기업축산업에만 감면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세우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고있다. 재무부가 마련한 기업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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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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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증대 등 지향|68년도 예산편성지침 마련
정부예산당국은 공공요금 및 각종 수수료·사용료 등의 현실화와 공무원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68연도 예산편성지침안을 마련, 월내로 각의를 통과시키려 서두르고 있다. 건전재정에 바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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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
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스케줄」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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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 범위 축소
재무부는 조세의 공평과세와 수출 증대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내국 세제의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10일 재무부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내국세제의 개선방향은 세율의 조정과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