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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헌재 결정문 - 1
헌법재판소 결정 사 건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청 구 인 1. 최상철 외 16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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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직선제반대 신민의 반박논리
▲대통령제의 장점=막중한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일원화돼 안정을 기할 수 있다. 국회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돼 국민에게 직접 책임지는 원리가 전제됐기 때문이다.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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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능률의 극대화」다진 체제개혁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근거 근대 헌법사는 국가 긴급권제에 대한 적대시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근대 입헌국가헌법이 모두 법치주의에 기초하였고, 국가긴급권제도는 법치국가에 상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