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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가세폐지▲근로소득=현행근로소득공제월1만원을 기초공제로하고 새로이 근로소득공제 3천원을추가, 소득공제총액을 현행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 세율은현행7·7%∼55%의 9
중앙일보
1971.08.24 00:00
2024.06.16 06:00
2024.06.15 10:22
2024.06.14 11:02
2024.06.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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