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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는 없다, 민법서 부모 체벌권 없앤다
[중앙포토] 체벌이 법률상 학대일까 사랑의 매일까. 정답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다. 민법에 있는 ‘징계권’ 때문이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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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9건 더 있다...처벌은 솜방망이
피해 아기 부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뺨과 머리를 때리고, 입에 강제로 밥을 밀어넣자 자지러지듯 울며 괴로워하는 아기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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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동 보호’ 한우물 판 장화정씨, 동백장 수상
장화정 관장은 20년째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펼치며 상처받은 아이들의 울타리가 돼왔다. [사진 보건복지부]장화정(5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2일 국민훈장 동백장(3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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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60만 개, 어린이집 1000개 … 실현 가능할까
기초연금 같은 거대 복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는 아동안전 등 생활 속 복지가 더 와닿는다. 올해 복지예산은 중앙정부 106조원, 지방정부 40조원(중앙정부의 국고지원금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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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때리면 범죄, 부모 교육 의무화를"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다. 2012년 발생한 아동학대 6400건 중 84%가 계부모(3.6%)를 포함한 부모가 가해자였다. 자기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