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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례나 정신병원 입원… ‘무면허’ 유죄 판결 받은 장병두옹 만나 병 고쳐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12차례나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던 김지하 시인은 ‘현대판 화타’로 불리는 장병두(106)옹을 만나 병을 고쳤다. 그러나 장옹은 무면허 의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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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례나 정신병원 입원… ‘무면허’ 유죄 판결 받은 장병두옹 만나 병 고쳐
12차례나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던 김지하 시인은 ‘현대판 화타’로 불리는 장병두(106)옹을 만나 병을 고쳤다. 그러나 장옹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고 얼마 전 대법원 최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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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화타’ 장병두 옹 유죄
‘현대판 화타’로 불렸던 장병두(96·사진)옹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는 5일 한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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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침·뜸 금지한 법 ‘수술’ 압박 … 대체의학 허용 될까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의료법 27조 1항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제외한 치료영역, 즉 ‘대체의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는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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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현대판 '화타'
11일 전북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장병두(92)옹에 대한 두 번째 심리가 열렸다. 스스로 터득한 치료법으로 수십 년간 많은 이의 병을 고쳤다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