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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사전에 잡아낸 신축 아파트 하자, 입주 전 수리해야
2018년 논란이 된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 신축 아파트 하자. 낡은 아파트처럼 부실 공사 흔적이 곳곳에 있다. [연합뉴스] 24일부터 30가구 이상 규모의 신축 공동주택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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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최고 10년 보장-공동주택관리령
빠르면 7월부터 시행예정인 공동주택관리령(3월 입법예고)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아파트 기둥과 내력벽(구조물의 하중을 받는 벽)등 주요 구조물 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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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으로 지은 집 보상받기 어렵다
집을 새로 산 후 벽이나 방구들에 금이 가는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와 시공업자측간에 보상문제로 말썽을 빚는 예가 많다. 사용자의 잘못이냐 집지을 때 잘못된 것이냐 하는 문제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