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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34조 부칙으로 된 새 농지법안은 이제「여론의 도마」위에서 그 시와 비를 가름 받아야 한다.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18년 전에 공포된 농
중앙일보
1967.11.30 00:00
2024.06.14 00:01
2024.06.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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