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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별장으로 편법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해 중과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任大和부장판사)는 19일 경기도남양
중앙일보
1993.11.20 00:00
2024.06.16 06:00
2024.06.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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