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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민간 어업역정체결|열흘 회담 끝에 오늘「워커힐」서
한·일 협정 8조 규정에 따라 열렸던 민간 어업회담이 지난 6일부터 10일 동안 계속된 끝에 17일 상오11시45분 서울「워커힐」에서 한·일 민간어업 대표자간에「한·일 어선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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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관세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입 의의와 문제점
[수출제일]을 주창하는 정부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나라와 개별적으로 벌여온 고식적 교섭자세에서 탈피, 보다 적극적인 무역증진책을 모색하기 위한 일단계 조치로서 GATT(관세및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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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민간어업 회담 개최|오늘부터 [워커힐]서 10일간|조업안전·질서등 논의
한·일민간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민간대표간의 어업회담이 6일 하오 1시30분부터 [워커힐]에서 열렸다. 이회담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정부간의 한·일어업협정발효일을 앞두고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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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에 바쁜 「한·일국교」|비준서교환 앞두고 활발해질 분야별교섭
오는 23일께로 예정된 비준서교환을 앞두고 한·일 두 나라는 협정내용의 구체화작업을 분야별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금부터 연말에 걸쳐 집중적으로 펼쳐질 일련의 교섭은 한·일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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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민간 협정 위해 실무단 월말에 파일
정부는 한·일 협정비준서 교환에 앞서 [한·일간 어로 조업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민간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수산관계 실무 대표단을 11월말 동경에 파견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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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 평화유지
「퉁크·압둘·라만」「말레이지나] 수상은 본사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23일 본사에 보내 왔다.「라만」수상은 이 질문서에 답변하는 가운데 한·「마」 양국간에 체결된 통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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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에 맡긴 과제|한·일 비준서 교환까지 남은 고비들
우리 나라 국회에 이어 일본중의원에서도 파란 속에서 한·일 조약 비준안을 통과시켜 참의원으로 이송했다. 참의원의 심의가 착실한 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송 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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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욕의 11월17일|상승작용한 실정과 외세|따지고보면 황제나 대신들 항거만으론 배제할 수 없었던 사태
소위 을사보호조약-을사협약-오조약이란 1905년 (광무9연) 11월7일 조인된 한·일 협상조약을 말한다. 해조약은 제l·2·3조에서 일본정부가 금후한국의 대외관계를 감리 지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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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전권 대표 내정
정부는 한·일 협정 비준서 교환식을 오는 12월20일∼23일 사이에 총리 접견실에서 갖기로 대체적인 방침을 세우고 이에 참석할 전권단 인선에 착수했다. 그 전권단의 수석 대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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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튜어트]|공동성명
이·[스튜어트] 공동성명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①영국은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약과 제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된데 대하여 이미 영국정부가 표명한 바 있는 환영의 뜻을 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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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표결」-「자연승인」-일 자민당의 비준 원내 전략 분석
【동경=심상기특파원】자민당이 회기 70일을 주장한 것은 참의원(상원)서의 자연승인에「소일」될 30일을 계산에 넣는 원내전략에 바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의원에서 끝내는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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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협약 체결교섭
정부는 한·일 어업협정 발효에 앞서 동 협정에 규정된 ①안전조업 및 어장 질서유지에 관한 민간협약 ②해난구조에 관한 협약 ③한·일 어업 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