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 제재 미흡 50%/상의 천5백개사 조사
기업들이 현재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불공정거래유형은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광고로 나타났다. 또 경고·시정권고 등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제재조치가 미약하며 큰 효과를 내고있지 못하다는
-
불공정거래 벌칙강화/상호 과장광고도 규제
◎기업집단 상호출자 위반에는 과징금 앞으로 가격담합,계열회사 제품의 판매강요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이 한층 강화되고 상품뿐 아니라 상호등 회사자체에 대해 허위ㆍ과장광고를
-
작년 4월이전 불공정거래 행위 최고 2천만원 벌금가능|법무부 유권해석
공정거래법이 발효된 작년 4월이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에 따라 당국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독점체제 및 공정
-
메이커가 대리점에 판매가격 강요못해|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상거래판습 큰 변혁예상
종전까지 관행으로 여겨온 배타적 대리점계약이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과잉광고전등 보편적 상관습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향하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소지를 안고있어 이법이 본격운영될경우 종
-
새법 발표후 달라지는 부문
새법에따라 크게 달라지는 부문은 다음과 같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연간공급액 3백억원이상이고 1사50%, 3사70%이상 사업자 (이하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상품가격을 부당하
-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시행령 안
◇대상사업자추가(제2조)=모법에서 정한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참고·건설업 이외에 음식·숙박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기타 용역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따로 정하는
-
80년도 독과점사업자 지정-시멘트 공관 5월까지 연장
정부는 26일 물가안정위원회를 열고 80년 독과점사업자로 지난 79년 지정사업자(35품목, 57개 사업자)를 재 지정했다. 이 같은 재 지정은 이의 근거가 되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
-
독점규제법 위반자 체형범위 축소
입법회의 경제 제1위는 20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경제 제1위는 정부원안 중 법 위반자에 대해 체형까지가 할 수 있던 벌칙 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