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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해배상 청구소송 개연성 입증만으로 충분"

    서울고법 민사 4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배석 임규운·노승두 판사)는 7일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사회적 여러 사실로 미루어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여 개연성의

    중앙일보

    1972.09.07 00:00

  • 산업공해 배상 받기 쉬워질까

    『산업공해로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은 개연성의 증명만으로 족하다』는 기업의 공해배상책임이론(71년6월28일 서울민사지법판결)이 2심인 서울고법의 판결에서도 채택되어 주목을

    중앙일보

    1972.09.07 00:00

  • 법관은 현직에 만족하나|판·검사의 대우를 보면

    검찰의 두 판사영장신청사건은 가뜩이나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법조계에 큰 파문을 던졌을 뿐 아니라 이제 정쟁의 커다란 불씨가 될 기미마저 엿보인다.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중앙일보

    1971.07.30 00:00

  • 알권리의 사법적 재정

    「뉴요크·타임스」지 및 「워싱턴·포스트」지가 『월남전의 정책 결정 과정사』를 발표하자 미국 정부가 법원에 제소하여 그 게재 금지를 요청했던 사건은 지난 달 30일의 미 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1971.07.03 00:00

  • 「거페인」의 명 판결

    「게셀」판사=신문의 판단은 정부의 판단보다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마로니」(법무 차관보 대리)=신문이 국방장관보다 상위에 있다는 판단은 있을 수 없다. 「클라크」변호사=이런

    중앙일보

    1971.06.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