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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침남자 국부 자른 강 피고에 7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윤영철 부장판사)는 15일 강성월 피고인(21·중구 동자동17·모 보험회사 외무사원)에게 강도상해죄를 적용, 구형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강 피고인

    중앙일보

    1974.01.16 00:00

  • 키스하다 혀깨물어 벙어리만든 다방마담에 징역1년 구형

    서울지검 박상천검사는 13일 「키스」하던 남자의혀를 깨물어 잘라버린 이정자피고인(32·D다방마담)에게 중상해죄를 적용, 징역1년을 구형했다. 이피고인은 작년9월12일밤 11시30분

    중앙일보

    1973.01.13 00:00

  • 취중 륜화엔|살인죄 적용

    서울시경은 22일 운전사가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그 운전사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인정, 살인 또는 상해죄를 적용하여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술을

    중앙일보

    1967.09.22 00:00

  • 정비불량으로 일어난 큰 교통사고 살인 및 상해의 고의범으로

    내무부는 요즘 연달아 일어나는 큰 교통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자동차의 정비불량에 있다고 지적, 앞으로는 운전사 고용주 또는 정비관리자가 자동차의 정비불량상태(특히「브레이크」 「핸들」

    중앙일보

    1967.01.27 00:00

  • "죽음의 결과 예견하면서까지 치사케…"|횡포 운전사에 적용될 살인죄 판례

    운전사들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성(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 서울지검은「어린이 역사 사건」등 지난 3월 중순이래 연달

    중앙일보

    1966.04.12 00:00

  • 아들 처벌해주오…어머니의 호소

    ○…1일 상오 서울 용산구 보광동264 한성규(60)여인이 자기 둘째아들 양준택(30)씨의 행패를 견딜 수 없으니 처벌해 달라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진정했다. ○…한 여인은 평소 그

    중앙일보

    1966.03.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