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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효력은 그대로 사유 없어지면 취소
형 집행정지는 형소 법471조(또는 군법회의 법505조)에 의한 것으로 검찰(또는 군 재 검찰 부)이 지휘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형사소송법 471조「자유형의 집행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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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안주고 집 안 들어오는 남편
=결혼한 지 6년된 여자입니다. 둘째 아기를 출산한 3년전부터 남편이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습니다. 이혼하려고 해도 남편이 응해 주질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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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
☆문=3년 간 동거해 오다 두 달 전 혼인신고를 한 여자입니다. 2년 전에 낳은 아기가 있는데 아직 출생신고를 못했습니다. 늦게 출생신고를 하면 벌금을 내야합니까. 또 무료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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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외면한 강제성 연금 국민복지연금제의 재검토돼야 할 제문제
국민복지 연금제도에 대한 시비는 먼저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과연 필요한 제도냐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노후의 문제보다 문제가 더 시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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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 교원 연금제 실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연금제도를 실시, 10개년 계획으로 기금조성에 착수키로 했다. 문교부가 확정한 기금조성 비율은 ▲교원부담=교육 공무원 표준 월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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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유 낙태는 불허
보사부는 27일 임산부는 임신 후 6개월과 출산후의 문적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낙태수술의 허용한계를 법적으로 규정한 모자보건법을 새로 마련, 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모자보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