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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낙천대상자 선정이유]

    공천반대 인사 2차 명단 선정 사유 1.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중앙일보

    2004.02.10 10:14

  • 춘천보선/첫 연설회/“내가 적임자”치열한 삼파전

    ◎여 개발공약­야 세몰이 대결/춘고­비춘고 학맥도 변수로 보궐선거전이 중반에 접어들었다. 4일에는 대구동을의 두번째 유세(불로국교)와 춘천의 첫 유세(부안국교)가 동시에 열렸다.

    중앙일보

    1993.08.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