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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에 시민들 유의할 점
계엄하의 치안 질서 확립방침에 따라 퇴폐풍조 등 일제단속과 더불어 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처별이 강화됐다. 경찰은 위반차량에 대한 즉석면허취소 등 강경 조치와 함께 지금까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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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풍조·교통 위반 등 집중 단속
치안국은 1일부터 전국 경찰력을 동원, 비도덕적 타락 풍조와 교통 질서 및 가두질서, 그리고 야간 통금 위반자를 집중 단속, 1일 하오 8시부터 2일 상오 8시까지 전국에서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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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처벌기중을 강화
치안국은 23일 최근 운전사들의 교통위반행위가 늘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고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에 대비, 운전사들에 대한 점수제 행정처분기준을 대폭 강화, 내년1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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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상 따라 관용도 법적 제재
『교통사범에 대한 법정형이 무겁지 않고, 실제 선고에 있어서도 관대한 판결이 많은데도 「뺑 소리 운전자」가 많은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서울형사지법항소2부 백종민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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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과속 높아 가는 사망률|올해 교통사고 경찰집계
해마다 늘기만 해온 교통사고 발생률이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23.6%의 높은 증가 추세임이 경찰집게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들면서 두드러진 현상은 사고발생 때의 사망률이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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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결과 예견하면서까지 치사케…"|횡포 운전사에 적용될 살인죄 판례
운전사들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성(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 서울지검은「어린이 역사 사건」등 지난 3월 중순이래 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