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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

    ◇구찰청법 (개·원안) ◇출입국관리법(개·수정)=▲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현행 61일)체류자로 조정▲외국인의 체

    중앙일보

    1983.12.17 00:00

  • 「생계곤란 전역」수혜자 적을듯

    70년에 전면손질됐던 병역법이 10여년만에 다시 전면 개정된다. 병무청은 그동안 13번이나 병역법을 부분개정해 왔으나 법조문이 너무 어렵고 현실에 안맞는 조항들이 많아 이번에 전면

    중앙일보

    1983.07.15 00:00

  • 농대 병역특례대상 봉사활동 경력자로

    국회국방위는 8일 민정당이 제출한 병력의무특례규정법개정안을 일부고쳐 병역면제 특혜대상을「농업계열대(전문대포함) 재학시 4H연구활동 업적이 우수한사람」으로 되어 있던것을 「농업계열대

    중앙일보

    1981.12.09 00:00

  • 사법 연수원 수료자에도 병역 특혜·석사 학위 검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한 사법 시험 합격자에게 병역 혜택을 주고 식사 학위를 수여하는 방안이 관계 기관 사이에 검토되고 있다. 11일 사법 연수원에 따르면 금년부터 사법 시험 합격자가

    중앙일보

    1981.08.11 00:00

  • 국회 통과한 20개 법안·12개 동의안

    ◇병역법(개)=전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현역 복무 중인 하사관·병을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 이 경우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 국민역의 병역을 면제케 하는

    중앙일보

    1976.12.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