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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수대] 임기 말 특별사면

    [분수대] 임기 말 특별사면

    위문희 사회2팀 기자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 ‘임기 말 특별사면’은 사면 중에서도 ‘끝판왕’이다. 사면(赦免)은 죄를 용서해서 놓아준다는 뜻이다. 헌법 제79조에 의

    중앙일보

    2022.04.29 00:16

  • [사설] 친인척·측근 사면설, 면구하지 아니한가

    청와대가 어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과거에도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獄門)을 열어준다고 하지 않느냐. 사면은 정권 교체기에 대화합 조치로

    중앙일보

    2013.01.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