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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수수료 백%인상
서울시는 민원관계 서류의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 호적 등·초본을 제외한 일체의 수수료를 10일부터 1백%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은 20원에서 40원으로, 인감증명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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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일괄계약
서울시청앞 지하상가가특정인에게 일괄점용허가되었음이 6일 밝혀졌다. 서울시가 시청청사 앞에 지난 연말에 준공한 지하상도는 그동안 치열한 경쟁으로 개점마저 연기해 왔었는데 서울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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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구청으로 대폭 이관
12일 김현옥 서울시장은 오는 5월1일을 기해 현재 시에서 관장하고있는 허가관계 민원사무 77건과 계약고가 1천만원 이하의 건설공사 16건을 각 구청과 동에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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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모래값도 오른다
서울시 당국은 도로 등 공공용지 점용료를 2∼5배로 올리고 한강 등 개천에서 나오는 모래를「루베」(1입방미터)당 현 4원80전(업자 측 계산)에서 20∼80원으로 올릴 것을 국무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