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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체납 23개 접객업소 무더기로 허가 취소·정업

    서울시는 15일 시세 또는 국세를 체납했거나 납세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은 77「카바레」 등 23개 업소를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무더기로 행정 처분했다. 행정 처분된 업소는 다음과

    중앙일보

    1971.07.15 00:00

  • 단속공백…무질서 유흥업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된 다방·주점 등 유흥접객업소가 버젓이 문을 열고 영업 행위를 하는가 하면 시내 중구 명동·무교동 등 중심 가의 이름난 다방·주점 등이 멋대로 업 태 위반을

    중앙일보

    1971.06.21 00:00

  • 12개 다방·주점 허가취소

    서울시는 17일 납세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고 계속 영업 행위를 해온 시내 중구 다 동 183 아네모네 다방 등 12개 다방과 주점을 무더기로 허가 취소했다. 허가 취소된 업소는 다

    중앙일보

    1971.06.17 00:00

  • 체납업소 등 적발

    서울시는 9일 납세담보물 미제공업소와 시세체납업소 11개소를 적발, 5개소를 허가취소하고 6개소는 미납된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영업정지처분했다. ◇허가취소▲주점 양지홀(용산동2가8

    중앙일보

    1971.03.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