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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립 근로자 후생시설|사용료 70∼200%인상

    서울시는 3일 시립근로자 후생시설 사용료징수 조례를 개정, 근로자복지관과 근로자회관 시설사용료를 70∼2백% 인상했다. 시 당국자는 현재의 요금으로는 적자폭만 늘어나기 때문에 인상

    중앙일보

    1978.06.03 00:00

  • 구미북지회관 준공

    구미공단안 여성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읕 위해 건립된 귀미복지회관준공 및 개관식이 17일 상오 11시 신현확보사부강관과 각 여성단체장등 9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배선산군귀미읍 신부동에

    중앙일보

    1978.01.17 00:00

  • 힘겨워진 영세근로자 월동

    서울시는 2일 영세근로자를 위한 후생시설인 시립근로복지관의 식비를 2백60%나 올린 것을 비롯해 숙박비·목욕 및 이·미용료 등을 1백%∼1백70%까지 인상, 영세근로자의 부담이 늘

    중앙일보

    1974.11.02 00:00

  • 도로와 하천 점용료·오물 수거료 등|11개 사용·수수료 올려

    서울시는 세수증대를 위해 오물 수거 료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 정, 내년부터 부과 요 율을 조례에 따라 20%∼2백%까지 올리거나 시가를 기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

    중앙일보

    1973.10.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