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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공전-좌절로 얼룩진 격랑의 1년 7개월-10대 국회 해산…그 불행했던 발자취
10대 국회는 27일 새 헌법의 발효와 동시에 해산됐다. 79년3월17일에 개원식을 가진 10대 국회는 벽두부터 백두진 국회의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격돌을 겪으면서 우울하게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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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거론은 누가 했나
○…여당안에서 신민당의원들의 사퇴서를 선별수리해야 한다고 강경론을 편 간부들을 비판하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있다. 지난 15일 열렸던 공화·유정합동조정회의에서 10대 2로 선별,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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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위한 공직 사퇴자 21명
10대 총선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또는 준 공무원은 의원 임기 만료일 1백80일 전에 사임 해야한다는 국회의원 선거법 31조에 따라1 1일까지 사임해야 하며, 아울러 의원 임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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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첫 당선무효 판결
지난 3일 대법원특별부는 충남 제6지역구인 서천·보령지구 출신 공화당국회의원 이원장씨의 당선무효를 선고했다. 이것은 6·8총선 이후 만1년만에 있은 선소 두번째의 선고인 동시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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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야 낙선자
『당선자도 없고 낙선자도 없는 선거』- 신민당의 낙선자들은 6·8총선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으려고 안간힘 한다. 신민당 낙선자의 무대는 중앙당사와 그들의 지역구 그리고 법원이다. 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