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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국은 언론 기관 아니다"

    【광주=심상기 기자】김병삼 체신부장관은 21일 하오 『전파 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6년 전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많지 않았던 무선국

    중앙일보

    1966.01.22 00:00

  • 정부의 대 민방 위축 정책

    정부는 최근 잇달아 언론 자유와 민방의 장래 발전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평지풍파 격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 첫째는 체신부가 주동, 공보부의 합의

    중앙일보

    1966.01.22 00:00

  • 전파관리법 왜 고치려 하나

    정부는 전파관리법을 개정, 통신사·방송국 등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등에 저촉되는 통신을 내보냈을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서두르고있다. 20일 하오 차관회의는

    중앙일보

    1966.01.21 00:00

  • 반공법 위반시 무선 허가 취소

    체신부는 방송국 등 무선국이 국가 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 국헌을 문란케 하거나 반국가 단체를 찬양 고무하는 방송 또는 통신을 보낼 때는 그 무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전파

    중앙일보

    1966.01.20 00:00

  • 신문·통신등록법 개정안|언론자유 해칠 독소 내포

    정부가 신문·통신의 등록취소요건을 확대할 것을 줄거리로 하는「신문·통신의 등록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의 개정기도는 그것이 국민기본권의 하나인 언론자유를 위축시기는 독소조항을 품

    중앙일보

    1965.10.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