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국회 세종시 이전은 돌이킬 수 없게 됐다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게 가능하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7일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공약한 이후 행정부처 이전이 추진됐다. 국회도 분원을 만들어 일부 기능을 옮기고 있다.

그러나 큰 흐름은 민주당이 이전을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쪽에 서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들려 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반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어왔다. 이제 국민의힘까지 찬성해 국회가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게 됐다. 중앙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는 총선용 카드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이전 자체에는 모든 신문이 긍정적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은 관습헌법이라며 개헌 없이 수도를 옮기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바람에 대통령실과 일부 부처만 남기고 중앙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옮겼다. 그러자 공무원들이 국회에 불려 다니며 ‘길국장’, ‘길과장’이 양산되고, 행정 비효율이 심각했다. 이 바람에 국회 세종분원을 만들어 2031년까지 일부 상임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와 지원조직을 세종시로 옮기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의장실과 본회의장은 여의도에 남기기로 했다.

눈감고 아웅이다.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본회의장을 그대로 뒀으니 헌재 결정을 지켰다는 것이다. 상임위회의는 세종시에서 하는데, 본회의는 서울로 와야 한다. 공무원은 아직도 대통령실을 따라 서울을 오르락내리락한다. 그런 점에서 한 위원장의 약속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동아일보 사설은 라고 묻는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해 추진하면 2004년과 상황이 다르다. 위헌 결정도 시대와 여론의 흐름과 함께 달라져 왔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합의다. 엉거주춤하게 헌재 결정을 지키느라 비효율만 키워온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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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