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서비스 구독자 여러분. 매주 월, 수요일 아침 뉴스 내비게이션 레터 서비스를 통해 주요 시사 현안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8년 전의 쌀 관세화 유예 조치를 떠올리게 하는 양곡관리법 얘기입니다. 


28년 전의 어리석은 선택, 그리고 양곡관리법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했다. 뉴스1

“오는 8~10월이면 외국 쌀 35만 섬이 들어온다. 1983년 1백50만 섬을 수입한 지 12년만의 일이다. 80년 냉해(冷害)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던 당시야 우리 필요에 의해 들여온 것이지만 이번에는 국제협약상 지켜야 할 ‘의무’다. 이름하여 ‘최소시장접근 물량’이다. 의무 수입물량이 올해는 국내 쌀 소비량의 1%지만 2000년부터는 2%, 4년 후엔 다시 4%로 늘어난다. 우리 것만으로 충분해도 그만큼은 사들여야 한다. 

(중략) 우리에게야 아직도 쌀이 ‘상품(商品)’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국제무역에서 보면 주요한 농산물의 하나일 뿐인 게 현실이긴 해도 안방을 내주는 듯한 마음에 어쩐지 허전하다.”

1995년 5월11일자 중앙일보 <분수대> 칼럼의 한 대목입니다. 왠지 비장감이 느껴집니다. 필요 없는 쌀을 억지로 수입해야 하니 그럴 만도 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앞두고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이 벌어집니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농민의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농업 보호를 위해’ 그리고 ‘농민을 위해’ 쌀을 교역 품목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 대신 매년 외국산 쌀을 일정량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조건, 즉 최소시장접근(MMA)을 받아들입니다. 

The JoongAng Plus 전용 콘텐트입니다.

중앙 플러스 처음이라면, 첫 달 무료!

인사이트를 원한다면 지금 시작해 보세요

지금 무료 체험 시작하기

보유하신 이용권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