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서비스 구독자 여러분. 매주 월, 수요일 아침 뉴스 내비게이션 레터 서비스를 통해 주요 시사 현안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재계의 핫이슈인 LG 오너 간의 상속 소송 얘기입니다. 


LG가(家) ‘세 모녀의 반란’

2012년 고(故)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앞줄 왼쪽 셋째)의 미수연(米壽宴·88세)에 LG그룹 오너 일가가 참석한 모습. 앞줄 왼쪽부터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과 부인 김영식 여사, 구자경 명예회장,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뒷줄 왼쪽 둘째부터 구본준 LX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사진 LG그룹

1995년 1월 럭키금성그룹이 LG그룹으로 그룹 이름을 바꿨습니다. 알파벳 L과 G를 결합해 사람의 웃는 얼굴을 표현한 붉은 색의 새 심벌도 이때부터 쓰기 시작했죠. 미국 디자인회사 작품인데 신라의 얼굴무늬 수막새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인화(人和)’의 LG를 자연스레 떠올리게 하는 CI(기업 이미지 통합)였습니다. 

LG는 1947년 창업 이후 오너 4세인 구광모 회장에 이르기까지 ‘장자 승계’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권과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LG에서 75년 만에 오너 일가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이례적인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구광모(45) LG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71)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45)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27)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는 민법 999조에 명시돼 있는데,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낼 수 있는 소송입니다. 상속 관련 소송 중에는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하네요.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입니다. 고(故) 구본무 회장은 LG그룹의 전통인 ‘장자 승계’를 지키기 위해 2004년 조카였던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광모 회장은 그룹 후계자가 됐고, 원래 큰어머니였던 김 여사와는 모자 사이, 사촌지간이었던 구 대표·연수씨와는 남매 사이가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