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서비스 구독자 여러분. 매주 월, 수요일 아침 뉴스 내비게이션 레터 서비스를 통해 주요 시사 현안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조명했습니다. 


일회용컵, 200원 더 주면 회수될까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카페들 중 40% 정도가 이를 보이콧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10월부터 영국 내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포크ㆍ그릇과 같은 플라스틱 식기류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영국 정부가 이런 내용의 규제 법안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합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매년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 11억개와 포크ㆍ나이프 42억5000만개가 배출되지만 재활용 비율은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테레즈 코피 영국 환경장관은 “플라스틱 포크는 분해되는 데 200년이 걸린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로 현재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실시되고 있죠. 식음료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게 하고,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줍니다.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식음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우선 대상입니다.

애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해 6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는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 시행일을 20여 일 앞두고 6개월 유예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또다시 제도의 전면적 시행일인 지난해 12월2일 석 달여 앞두고 지역을 세종과 제주로 한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범지역의 성과를 평가한 뒤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전면적 시행 시기를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