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방송심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열일’하는 선거방송심의위 … 과연 여당에 도움이 됐을까요?

<‘김건희 종합 특검’을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으로 수정해 자막으로 내보내겠다.> KBS 전주방송총국이 지난달 하순에 이성윤 후보에 이렇게 알렸습니다. 후보 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공약을 소개하는 자막에 ‘여사’라는 두 글자를 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항의하며 KBS 주관 토론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KBS가 ‘여사’ 추가를 시도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SBS의 시사 프로그램(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야당 측 인사가 “김건희 특검”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SBS에 행정 지도(시정 권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선방위의 제재 처분을 받으면 방송 재승인ㆍ재허가 평가 때 감점이 됩니다.

그 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김준일 평론가가 ‘김건희 특검’이라고 말하자 앵커가 “여사를 꼭 붙여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고 말했고, 김 평론가가 “법안에 ‘여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알겠다”고 말한 뒤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표현을 수정해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특검법안에 ‘여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죠. 대다수 언론이 이를 줄여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선방위가 ‘김건희 특검’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자 요즘 방송에서는 되도록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말합니다. 방송 출연자가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법으로 말하는 경우 진행자가 ‘여사’를 넣어 달라고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