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총선 결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가운데 앉아 있는 이는 이만희 국민의힘 상황실장.

여당 참패의 이유 …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적혀 있습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존재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특권층, ‘성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이 선언돼 있습니다. 예외가 없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제84조)고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제44조 ①항)고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불가침의 성역이어서가 아니라 국가의 ‘기능적 필요’ 때문에 소추를 유예하거나 소추의 방법을 제한한 것입니다. 대통령 부인은 그 어떤 사법적 특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옛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거론하며 “지금 이 사건(명품 가방 건)도 국민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마리 앙투아네트 같다고 말한 것도,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되리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 관련 문제가 ‘국민의 감성’과 연관돼 있다고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근들이 그 비대위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의 공개 사과와 출마 포기로 간신히 사태가 수습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김 여사의 문제는 아직 검찰이 결론을 내지 않았고, 가방 등의 선물 수수 건은 본인 또는 대통령의 사과나 정확한 경위 설명이 없습니다. 총선 국면에서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가 변할 것이라고, 변해야 한다고 다수의 국민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