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아니고 ‘개 특별 지위 인정법’이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그제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ㆍ도살ㆍ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법 시행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실제 처벌은 2027년부터 이뤄집니다. 1980년대 중반(88 서울올림픽이 촉발했습니다)에 시작한 개고기 금지 입법 공방이 이렇게 일단락됐습니다.

정식 이름이 25자인 이 특별법의 약칭은 '개 식용 금지법'입니다. 개고기 먹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식용 목적의 사육·도살·판매를 금지), 먹은 사람들 처벌하지도 않으니 '개 식용 금지법'이란 명칭에는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펴봤습니다. 법안 앞부분에 쓰여 있는 ‘제안 이유’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만ㆍ홍콩ㆍ필리핀 등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소비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국가에서도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도 최근 반려동물 등록 수와 가구 수가 크게 확대되는 등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어 사회적으로 개의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도 여전히 개고기를 먹는 식문화가 일부 남아있고 개의 열악한 사육 환경과 비인도적인 도살 방식 등으로 인하여 동물학대 논란 등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①반려동물이라는 인식 확대 ②다른 나라에서도 금지 ③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향상 ④식용 금지 여론 확산 ⑤비인도적 도살 방식으로 학대 문제 발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