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혜택? 1주택 피본다…1·10 대책에 숨은 ‘세금 폭탄’

  • 카드 발행 일시2024.01.18

정부는 지난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은 네 가지였습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 신속 공급, 건설산업 활력 회복입니다.

앞으로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 모습. 뉴스1

앞으로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 모습. 뉴스1

하지만 정부 대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예상 밖의 획기적인 안으로 받아들여졌으나 막상 따지고 보니 아쉬운 점이 많아서입니다. 겉으로만 요란하고 알맹이가 없는 ‘빈 깡통’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해 도심 공급 확대한다’. 정부의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지은 지 30년 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여부를 확정 짓는 것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관문이자 문턱인 셈입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 재건축에 안전진단 문턱을 아예 없애겠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해 문턱을 한 차례 낮춘 바 있습니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 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선 안전진단 통과, 후 재건축 추진이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를 구성한 뒤 조합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진단과 상관없이 일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를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를 ‘재건축 계획 수립 전’에서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라는 표현이 ‘안전진단 면제’라는 오해를 낳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