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소변이 콜라색이라면? ‘비대면 진료’ 1위 앱의 살길

  • 카드 발행 일시2023.09.08

Today’s Topic,
비대면 진료는 신기루였나요
(feat. 닥터나우가 규제와 함께 살아가는 법)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월 국회에서는 이런 반성문이 나왔습니다. 타다가 ‘불법 콜택시’라며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였습니다. 타다 경영진은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표 계산에 몰두했던 국회는 한 달 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버렸죠.

그런데 그즈음 또 다른 ‘지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기간 동안(2020년 2월 24일~2023년 4월 30일) 국민 1419만 명이 3786만 번 경험했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 8월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퇴장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달 31일로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이달 1일부터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하면 보험급여 청구액 삭감 등의 제재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럼 가이드라인대로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싶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고, 처방 약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 타가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만성질환이 아닌 질병, 가령 감기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같은 감기로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환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