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1억 빚은 나누시죠” 상속 뒤 날아온 아들의 소송

  • 카드 발행 일시2023.07.12

🔎 당신의 사건 26. “아버지 빚 대신 갚았다”…어머니에 소송 건 아들

2019년 11월 김영택(가명)씨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고 난 뒤 남겨진 가족은 김씨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나눠가졌습니다. 김씨의 아내 이수경(가명)씨는 재산의 3/7을, 아들 김지훈(가명)씨와 딸 김혜원(가명)씨는 각각 재산의 2/7씩을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지훈씨는 얼마 안 가 어머니 이씨를 상대로 5300만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1. 상속채무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
2. 그래서 누구 빚인데?
3. 장례비 1000만원, 상속 비용 제외된 이유
4. 상속세, 내 몫만 내면 끝?
5. 상속 재산 분할 합의는 세밀하게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고인이 갖고 있던 재산과 빚은 가족이 나눠 물려받게 되는데요. 고인이 은행이나 친구에게서 빌렸던 돈이나 밀린 휴대전화 요금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속 받을 가족이 여러 명이라면 재산을 상속 받은 비율대로 빚도 물려받습니다. 만약 영택씨가 은행에서 7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면, 아내 이씨는 해당 은행에 3000만원을, 자녀들은 각각 2000만원씩을 갚아야 하는 거죠.

용어사전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가족 간에 재산을 얼마나 물려받을지 합의가 안 돼 고인의 빚 역시 어떻게 승계할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은행이나 고인의 친구들이 ‘빚을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민법은 상속인 중 한 명이 고인의 빚을 몰아서 갚은 뒤 다른 상속인들에게 소송을 걸어 ‘내가 빚을 다 갚았으니 네가 갚았어야 할 액수를 나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