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월급, 148만원 받는다…수익 6%도 챙기는 ‘꿀계좌’

  • 카드 발행 일시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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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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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인 뉴스 7.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직장인 윤모(43)씨는 최근 증권사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의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었다는 지인의 얘기를 듣고서다. 지난해 연금저축에 매달 30만원씩 납입한 그는 올해 초 연말정산 때 47만원 정도를 돌려받았다. IRP를 추가로 가입하면서 ‘13월의 용돈’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고민도 커졌다. 윤씨는 “세제 혜택만 따졌더니 IRP에 대해 아는 게 없다”며 “중도인출은 가능한지, 어떤 투자상품으로 자금을 굴리는 게 유리한지 등이 헷갈린다”고 말했다.

올해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IRP+연금저축)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에 따른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넣어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계좌다. 연금저축도 매달 일정액을 약정 기간 동안 납입하다가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된다.

세액공제를 누리며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게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의 핵심이다. 연금 상품 가입부터 자금 운용, 연금 수령 때까지 한 푼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다.

📂[이건 알고 시작하자] 부자들은 연금계좌 상속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올해부터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는 나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가입자 모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기존엔 50세 이상이고, 전체 급여액이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연금계좌 상품별로 세액공제 한도를 살펴보면 IRP는 900만원으로 기존보다 200만원 늘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고 IRP만으로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채울 수 있다. 다만 IRP는 중간 퇴직금을 받았거나 근로자와 임대사업자(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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