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보다 3000만원 싸다, 영끌족 눈물의 ‘마피 손절’

  • 카드 발행 일시2023.03.23

각종 정책과 새로운 혹은 변경되는 제도, 법안 및 뉴스에는 돈 되는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머니 인 뉴스’는 정책과 뉴스를 파헤쳐 자산을 불리고 지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 머니 인 뉴스 6.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한국에서 새 아파트를 장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청약에 당첨되거나 분양권을 사거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을 사는 방법이다. 이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이 분양권 매수다.

지난 1월 정부가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나섰다. 얼어붙은 주택 시장의 냉기가 분양 시장까지 번지자 이를 진화할 카드를 뽑은 것이다.

새 아파트를 노리고 있던 수요자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새 아파트를 장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더 쉬워진다는 의미라서다. 그동안 살 수 없었던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는 의미다. 자금 여유가 있다면 금상첨화다. 고금리와 기존 주택 거래 절벽 등의 여파로 분양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분양권도 나오고 있어서다.

사자마자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도 있다.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잔금을 내기 전인 경우다. 한때 ‘로또’로 불렸던, 수억원의 웃돈을 줘야 했던 인기 아파트 분양권을 ‘착한 가격’에 살 기회를 살펴보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면 분양권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포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면 분양권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포토

📂[이건 알고 시작하자] 분양권? 전매 제한?…“이게 뭐지”

‘선 분양, 후 시공’이 일반적인 국내 주택 시장에선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청약으로 주인을 정한다. 새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많다면 경쟁은 필수다.

부양가족 수(최대 35점)와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을 따져서 점수(청약 가점)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청약으로 정해진 당첨자가 가진 새 아파트 입주 권리가 바로 분양권이다.

분양권 매수가 새 아파트 장만의 가장 쉬운 길인 이유는 일단 청약 당첨이 쉽지 않아서다. 그런데 청약 당첨자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파는 분양권을 매수하면 치열한 청약 경쟁을 피할 수 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물론 인기 지역이나 인기 단지일수록 분양권 매도 물량은 많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분양권은 139건에 불과하다. 한 달 평균 11건이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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