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97만원 토해낼건가, 지금도 안 늦은 연말정산 팁

  • 카드 발행 일시2022.12.20

2022년도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은 12월과 함께 끝나지만, 이맘때면 늘 13월을 찾는 분야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약 1300만 명은 1인당 평균 68만50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총 1996만 명 정도이니 3명 중 2명(약 68%)은 ‘13월의 월급’을 받은 셈입니다.

반면 나머지 1명은 세금을 더 냈는데요. 약 400만 명은 1인당 97만5000원을 더 납부했습니다. 물론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낸 것이겠지만 새해 시작하자마자 100만원 가까운 금액을 내고 시작하면 기분이 좋진 않겠죠. 올해 남은 기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을지 앤츠랩이 정리했습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소득공제·세액공제 차이점은?

먼저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죠.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사는 데 필수’라고 여겨지는 돈을 빼주는 겁니다. 연봉은 5000만원이지만 여기서 500만원은 빼고 세금 기준을 적용해 주는 식이죠. 세액공제는 이미 정해진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겁니다. 월세를 냈거나 연금 계좌에 저축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등에 쓴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죠.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공제를 통해 기준 소득을 낮춰 과세표준 구간을 내리는 전략을 쓰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다면 세액공제를 다 챙기는 편이 유리하고요.

지피지기 먼저!…국세청에서 예상 내용 확인

본격적으로 13월의 월급을 준비하려면 지금까지의 지출 내역을 알아봐야겠죠.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접속하면 지난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예상치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소비를 파악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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