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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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대치사…전과 10범이 입양 어떻게
학대를 당하다 살해된 경기도 포천 A양(6)의 양아버지 주모(47)씨는 10건 이상의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절도·음주운전 등 전과가 수두룩한 사람이 어떻게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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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만 10건이 넘는데…양딸 학대치사 아버지는 어떻게 입양이 가능했나
경기도 포천에서 부모에게 학대받다 숨진 뒤 시신 마저 훼손당한 A양(6)은 입양아였다. 입양기관이 아닌 친부모 등의 동의서를 받은 뒤 법원의 허가를 받는 개인간 합의 입양(민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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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딸 학대 사망하게 한 부모의 엽기적 행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
입양한 6살 딸을 투명테이프로 묶어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양부모의 인면수심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평소에도 딸의 손과 발을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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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나이제한 폐지…55세이상도 입양 가능
보건복지부는 입양할 수 있는 양부모의 나이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5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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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입양 부모 55세미만 제한-복지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17일 어린이를 입양하는 부모 자격을 제한하는등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의견수렴을거쳐 확정되면 내년 1월6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르면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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