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착오송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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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예보가 찾아준다…토스 연락처 송금은 제외
7월6일부터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낸 돈을 소송 없이 예금보험공사(예보)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일 때만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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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SOS] 잘못 송금한 내 돈, 이젠 ‘예보’가 되찾아준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56)씨는 지난해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사업자금 600만원을 모바일뱅킹으로 송금했다. 급하게 서두르다 수취인의 계좌번호 하나를 잘못 누른 것이다.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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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600만원 송금 실수"···앞으로 소송없이 손쉽게 찾는 법
앞으로 소송을 거치지 않도고 잘못 송금한 돈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해결사로 나서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사진 Pixabay]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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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학원비도 저금리 대출…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내년부터 전업주부나 학생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절차도 쉬워진다. 금융위원회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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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으로 1000억 빌딩 투자…잔고 없어도 카드로 송금
커피 한 잔 값으로 강남의 100억대 건물에 투자할 수 있고, 통장에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 결제로 다른 사람에 돈을 보내줄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각종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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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값으로 강남 빌딩 투자, 돈 없어도 카드결제로 송금한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0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커피 한 잔 값으로 강남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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