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율 1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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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긴급명령 보완조치로 조세특례규정 확정
28일 하오 국무회의는 8·3 긴급조치의 보완을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전문 9조 부칙으로 된 이 규정은 8·3조치에 따른 ①업종별 특별상 각의 범위 ②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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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하오 국무회의는 8·3 긴급조치의 보완을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전문 9조 부칙으로 된 이 규정은 8·3조치에 따른 ①업종별 특별상 각의 범위 ②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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