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법연수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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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고법도 “불륜 사법연수원생 파면은 정당”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으로 2013년 10월 파면된 신모(33)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21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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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내 불륜 사건' 법원 "연수원생 파면 정당"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으로 연수원에서 파면된 신모(33)씨가 파면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지대운)는 21일 신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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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간통은 무죄지만 위자료 내야
“간통은 무죄지만 위자료는 줘라” 지난 9일과 10일 잇따라 내려진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종합한 결론이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10년 사법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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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간 불륜 사법연수원생, 간통 혐의 기소
수원지검 형사2부는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인 동기 연수생 B씨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 부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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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남, 전 장모에 위자료 3500만원 지급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가 장모에게 35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오영준)는 이모(55·여)씨가 사법연수원생이었던 사위 A씨 등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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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법연수생 "파면됐으니 위자료조로 준 아파트 돌려달라"
불륜 사건을 일으켜 파면된 전 사법연수생 신모(32)씨 측이 지난해 사망한 전 부인 A씨(당시 30세) 유족을 상대로 “연수원에서 파면됐으니 위자료조로 넘겨준 아파트를 다시 돌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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