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원물자 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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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비 제외한 낡은 군원물자 처분권을 한국에

    국방부는 미국의 대한미군사 원조물자 가운데 항공기·「탱크」·함정등 중장비를 제외한 모든 군원물자에 대한 최후 처분권을 한국군이 이관 받기로 미국방 당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1966.05.2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