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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관계' 영상 멋대로 뿌려도 무죄…그놈이 믿는 구석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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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속 무혐의’ 檢 실수 찾아냈다, 성관계 영상 피해자의 기지
2020년 7월 31일 서울고검(왼쪽)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여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영상을 무단으로 퍼뜨리고도 2번 연속 무혐의 처분을 받은 40대 남성이 고등검찰청의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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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관계 영상 퍼뜨려도 무혐의···이유는 "원본 아니니까"
2020년 12월 3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2번 연속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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