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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관계' 영상 멋대로 뿌려도 무죄…그놈이 믿는 구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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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김창모)에 따르면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닌 모니터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다시 찍은 '재촬영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A씨는 2016년 3월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뒤 B씨의 동의 없이 지인에게 보냈다.

해당 영상은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됐고, 검찰은 A씨가 유포한 영상이 '재촬영물'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차례 연속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B씨가 항고하자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은 유포물 중 하나를 '직접 촬영물'로 판단해 지난해 3월 A씨를 기소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인에게 보낸 영상이 '재촬영 파일 편집본'이라며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사건 발생 당시 대법원 판례와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었다.

2018년 12월 이후부터 원본뿐 아니라 재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재촬영물'(복제물)을 포함한 성적 표현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지만, 형법상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법 개정 전 일어난 A씨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창모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파일이란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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