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과낙태수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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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글중심] 낙태죄, 여전히 죄로 남을까?

    [e글중심] 낙태죄, 여전히 죄로 남을까?

        ■  「   [중앙포토] 2012년 8월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은 팽팽하게 나뉘었습니다. 합헌 4명 대 위헌 4명. 하지만 위헌 정족

    중앙일보

    2018.05.25 15:39

  • 의협 "소극적 안락사 허용"

    대한의사협회가 회생이 어려운 환자의 진료를 중단하는 소위 '소극적 안락사'와 낙태.태아 성(性)감별.대리모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윤리지침을 제정, 15일 선포했다. 의협

    중앙일보

    2001.11.16 09:51

  • 의협 "소극적 안락사 허용"

    대한의사협회가 회생이 어려운 환자의 진료를 중단하는 소위 '소극적 안락사'와 낙태.태아 성(性)감별.대리모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윤리지침을 제정, 15일 선포했다. 의협

    중앙일보

    2001.11.16 00:00

  • 의사협회, 소극적 안락사 인정 논란

    의사협회(회장 신상진)가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윤리지침'을 확정,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15일 발표한 의사윤리지침 제30조(회복불능 환자의 진료

    중앙일보

    2001.11.15 13:56

  • 의사협회 "회생불능환자 진료중단 가능"

    의사협회 "회생불능환자 진료중단 가능"

    의사협회가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를 중단하고 낙태와 태아 성감별, 대리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지침을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의료윤리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중앙일보

    2001.11.15 11:34

  • 의사협회 "회생불능환자 진료중단 가능"

    의사협회가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를 중단하고 낙태와 태아 성감별, 대리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지침을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의료윤리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중앙일보

    2001.11.15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