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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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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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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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차 "용산 대통령실 집회 금지는 부당하다" 판단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30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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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무실도 시위 허가되는 판" 그뒤…경찰 "집무실 집회 허용"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 소규모 집회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해온 기조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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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용산서 “전라도 가라” “나쁜 ✕✕“ …욕설·고성 쏟아지자 식은땀이 흘렀다
━ 전·현 대통령 거처 앞 시위 논란 100m. 집회·시위 주체와 그 대상인 전·현직 대통령 사이의 거리다. 5월 9일. 이 집회·시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본격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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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무실 앞 집회 막은 경찰 또 졌다…'의문의 3연패' 왜 [그법알]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새로 집무실을 마련했죠. 주말이면 청와대 정문에서 100m 떨어진 청와대 분수대에서 열리던 집회·시위 '단골 장소'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