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환 외교부장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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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우호 조약 발효

    한·중 우호조약이 3일 상오 11시 자유중국 호북에서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발효하게 되었다. 이 비준서는 김신 주중대사와 심창환 외교부장사이에 호북 영빈관에서 교환됐다. 이 조약은

    중앙일보

    1965.12.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