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연쇄살인범
’-
민원인 갑질 대책이 빠뜨린 것 [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범죄 용의자의 실명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다. 예외적으로 흉악범에 한해 2010년부터 신상 공개가 허용됐다. 그것도 경찰 심의위
-
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신상공개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피의자 신상공개는 우리 시대 뜨거운 감자다
-
죽어 마땅한 사람만? 정당한 살인이 있나…'살인자o난감'이 묻다
넷플릭스 8부작 드라마 '살인자ㅇ난감'은 평범한 대학생 이탕(최우식)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사진 넷플릭스 보험금 때문에 가족을 살해한 자, 연쇄
-
日이 10대에 사형 선고할 때…韓은 '절대적 종신형' 논의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엔도 유키(21)의 사진. 사진 FNN 뉴스 캡처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엔도 유키(당시 19세)
-
‘살인의 추억’ 억울한 옥살이 20년…보상 받고도 공장 일 왜
━ 윤성여씨, 장학회 이사 된 까닭 ■ 나는 무죄입니다 「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혹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영화 ‘살인의 추억’의 그 사건. 영화처럼 현실에서도 말도 안